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3.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