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

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

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