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건물등이 각각 다른 기초번호에 포함되나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포함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3.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가. 대로ㆍ로ㆍ길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ㆍ로ㆍ길의 순서에 따른 기초번호

나.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의 기초번호

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기초번호

4.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5. 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것

6. 하나의 건물등이 여러 개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초번호 중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것

7. 공동주택 등이 도로(단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8.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보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9.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있는 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건물등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

3. 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

가.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일 것

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 둘 이상의 호수 중 가장 낮은 호수(호수가 ‘가나다라’의 순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호수로 한다)를 붙일 것. 다만, 건물등의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호수대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제51조(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