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