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0조(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건물등이 각각 다른 기초번호에 포함되나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포함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3.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가. 대로ㆍ로ㆍ길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ㆍ로ㆍ길의 순서에 따른 기초번호

나.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의 기초번호

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기초번호

4.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5. 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것

6. 하나의 건물등이 여러 개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초번호 중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것

7. 공동주택 등이 도로(단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8.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보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9.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있는 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건물등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변경 사유

다. 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