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