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4.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