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