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