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