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 및 효력발생일
다.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라.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마.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날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