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