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4조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경찰청장은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한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결과를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지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