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