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지표(이하 "교통안전지표"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사고 발생 현황

2.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3.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현황

4. 교통안전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 현황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지표를 시ㆍ도경찰청별로 구분하여 조사ㆍ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