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3조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운전면허시험의 장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2020.12.31, 2024.7.23>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출석지시서를 받고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른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출석지시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서장은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는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의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출석지시불이행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라 그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지시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