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6. 장의(葬儀)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