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3.26, 2025.12.2>

1. 교육과정: 학원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연수교육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3. 운영기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