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101조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