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1, 2021.5.11>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내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로 채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장내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