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