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6조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5.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30대

나.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지역: 15대

2. 1대 이상의 견인차

3.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4.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서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반환받을 점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공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 그 대금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점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