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제98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현장즉결심판대상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제99조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 출석 최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인 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내지 아니하고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