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제150조(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16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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