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개정 2013.12.30>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