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