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