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12.9>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개정 2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