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개정 2009.11.27, 2014.12.24, 2019.3.28, 2020.12.10>

제45조(열람부)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찰서장이 제거한 공작물 등의 열람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2.30>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제61조(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