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2024.12.12>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2.31, 2024.7.31>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7.31>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를 대신한다. <개정 2014.12.31, 2020.11.27, 2024.7.31>

⑤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27>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