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음주호흡 분석기
2. 제어장치
3. 운행기록 저장부
4. 카메라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및 기능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