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