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