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1조

제151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 등)

①영 제83조 및 영 제98조에 따른 즉결심판청구서ㆍ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167호서식ㆍ별지 제168호서식 및 별지 제169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83조제4항ㆍ영 제98조제3항 또는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최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지체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