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