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조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