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24.7.31>

제140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