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5조

제135조(교통안전수칙 등의 제정ㆍ보급)

①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와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사항

2.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사항

3.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은 매년 1회 이상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4조의3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49호의2서식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