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34조(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

①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지서는 별지 제148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는 별지 제14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이 영 제93조에 따른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2012.4.26>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