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132조(수수료 징수의 대행)

①한국도로교통공단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 중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7.31>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30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