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1조(수수료 등)
①법 제1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18.9.28>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확인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1.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1항 및 제8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수수료를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⑥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확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행ㆍ관리하고, 그 종류ㆍ규격ㆍ모양 그 밖에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