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31조(수수료 등)

①법 제1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18.9.28>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확인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1.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1항 및 제8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수수료를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⑤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7.31>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라. 응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⑥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확인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행ㆍ관리하고, 그 종류ㆍ규격ㆍ모양 그 밖에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