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0조

제130조(출석지시서)

①법 제138조에 따른 출석지시서는 별지 제145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10.12.31,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