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3조
제123조(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의 기준)
①법 제106조제5항 또는 법 제107조제5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24.9.20>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30호서식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ㆍ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③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131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