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삭제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