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8>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2. 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