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2>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③ 삭제 <2009.11.27>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 2025.12.2>
1.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5.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12.2>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
2. 도로연수교육을 담당(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할 것
4. 교육내용 및 교육생 1명당 1일 교육시간 등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로연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출석 및 수강사실 확인 등의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⑦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12.2>
⑧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