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00조(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5. 운영자의 변경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위치 변경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2024.12.20, 2025.12.2>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