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00조(변경등록)

①영 제61조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20.12.31, 2023.6.20>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인수자의 정관,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101호서식의 인계인수서(전문학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을 말한다) 사본 1부

라. 삭제 <2007.9.28>

마. 인계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5. 운영자의 변경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②제1항에 따라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변경, 위치 변경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7.9.28, 2009.11.27, 2010.9.10, 2018.4.25, 2020.12.31, 2023.6.20, 2024.12.20, 2025.12.2>

1. 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설립ㆍ운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설립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 변경의 경우는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