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