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의4(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