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시행 2008.02.29 | 법률 제 08852호 | 2008.02.29 타법개정 | 외교부

제1조 외교통상부소관의 외교 및 영사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대한민국재외공관(以下 公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제2조 공관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3조 공관에는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61.10.2, 1997.12.13>

제4조 분관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0.2, 1997.12.13>

제5조

①공관에 장을 둔다.

②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④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당해 공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공관의 직제ㆍ소속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1.10.2, 1997.12.13>

제7조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 또는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