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